오늘 본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기습 발의한 19세 미만 셧다운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국회가 파행을 맞으면서 관련 논의도 29일로 미뤄졌다.
신 의원측은 25일 동료의원들에게 법률안 공동발의 협조 요청문을 보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률이 더 높다”며 “만16세 미만 기준은 법 기준에도 맞지 않으니 만 19세 미만으로 수정하자”고 요청해 35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30명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서 법안을 수정해 올릴 수 있다. 신 의원은 이 과정을 통해 16세 미만 셧다운제를 만19세 미만 셧다운제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둔 상태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2시부터 국회방송을 지켜보면서 내내 가슴 졸였다”며 “이번 임시국회가 무산돼 청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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