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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PC방서 담배 못 핀다

2013년부터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PC방에서 담배를 피면 업주는 300만원, 당사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국회는 29일 담뱃갑에 경고문구 삽입, 담배광고 축소, 금연구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PC방과 당구장 등 게임산업진흥법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국회, 법원,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300석 이상 공연장 등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PC방 업계는 형평성과 사업악화 등의 이유로 결사 반대해 왔지만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당구장의 경우, 당구장 협회가 금연 구역지정을 적극 요청하면서 법안이 급물살을 탔다. 28일 법사위를,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이틀 만에 확정됐다.

해당 법안은 PC방만 제외하고 내년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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