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블리자드 한국 e스포츠계에 '무릎')합의가 이뤄졌다면 블리자드가 한국e스포츠협회와 프로게임단, MBC게임·온게임넷 등 양 게임방송사의 스타크래프트 대회 개최 및 방송, 2차 저작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협회와 게임방송사는 스타크래프트 대회, 즉 프로리그와 스타리그, MSL 등 기존의 대회를 자유롭게 열 권리를 얻게 된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기 영상 등 2차 저작물의 판매에도 제약이 없어진다.블리자드도 당초 원하던 수준은 아니겠지만 라이선스 비용이나 로고 노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리자드는 개인리그 대회별 1억원과 프로리그 연간 대회에 대해 1억원 등 1년에 7억원 가량을 받으려 했지만 한 발 뺀 수준에서 합의를 볼 것으로 보인다. ◆스타2 흥행 저조 때문?블리자드가 한국 e스포츠 업계와의 소송에서 합의를 보려고 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발매한 스타크래프트2가 흥행 면에서 저조한 상황에다 소송 이슈까지 겹치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그래텍을 내세워 인터넷 방송으로 대회를 중계해왔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해외까지 포함해 450만 장이나 판매됐다고는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당초 원하던 수준의 수익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e스포츠 업계도 블리자드와의 지적재산권 소송으로 인해 대회 후원사를 구하는 작업이 원활히 전개되지 않는 등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하면서 합의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업계 관계자는 "소송이 1개월 뒤로 연기된 것은 맞다. 블리자드와의 합의가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