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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한국e스포츠협회 지재권 합의 봤나

5월13일 예정이던 4차 공판 연기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한국 e스포츠 업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대응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블리자드와 MBC게임, 온게임넷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지적재산권 관련 4차 공판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당사자들에 따르면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4차 공판 날짜가 1개월 뒤려 연기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말 블리자드가 게임 방송국인 MBC게임과 온게임넷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블리자드 소송 취하하나지난 3월까지 블리자드와 게임 방송사는 3차에 걸친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 블리자드가 그래텍(곰TV)를 자사의 게임과 관련한 e스포츠 대회의 개최권과 중계권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파트너로 선정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한국 e스포츠 협회를 대표로 한 그래텍과의 협상은 9차까지 진행됐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블리자드가 미국에서 열린 블리지컨에서 MBC게임과 온게임넷에 대해 내용 증명을 발송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심화됐다.그러나 5월13일로 예정된 4차 공판이 한 달 뒤로 연기되면서 소송이 취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블리자드와 한국e스포츠협회는 공판이 진행되고 있던 4월 협상을 진행하면서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관련 기사
'사면초가' 블리자드 한국 e스포츠계에 '무릎')합의가 이뤄졌다면 블리자드가 한국e스포츠협회와 프로게임단, MBC게임·온게임넷 등 양 게임방송사의 스타크래프트 대회 개최 및 방송, 2차 저작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협회와 게임방송사는 스타크래프트 대회, 즉 프로리그와 스타리그, MSL 등 기존의 대회를 자유롭게 열 권리를 얻게 된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기 영상 등 2차 저작물의 판매에도 제약이 없어진다.블리자드도 당초 원하던 수준은 아니겠지만 라이선스 비용이나 로고 노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리자드는 개인리그 대회별 1억원과 프로리그 연간 대회에 대해 1억원 등 1년에 7억원 가량을 받으려 했지만 한 발 뺀 수준에서 합의를 볼 것으로 보인다. ◆스타2 흥행 저조 때문?블리자드가 한국 e스포츠 업계와의 소송에서 합의를 보려고 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발매한 스타크래프트2가 흥행 면에서 저조한 상황에다 소송 이슈까지 겹치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그래텍을 내세워 인터넷 방송으로 대회를 중계해왔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해외까지 포함해 450만 장이나 판매됐다고는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당초 원하던 수준의 수익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e스포츠 업계도 블리자드와의 지적재산권 소송으로 인해 대회 후원사를 구하는 작업이 원활히 전개되지 않는 등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하면서 합의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업계 관계자는 "소송이 1개월 뒤로 연기된 것은 맞다. 블리자드와의 합의가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데일리e스포츠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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