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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셧다운제', 여전히 남은 의문점

실효성 논란 '셧다운제', 여전히 남은 의문점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시행에 앞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셧다운제'의 경우 온라인게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CD게임 등을 통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KBS는 지난 22일 시사 보도 프로그램 '취재파일4321'을 통해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을 밝혔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 도입을 앞두고 각계 인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소연 문화연대활동가는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제한하려면 심야 모든 활동을 제한해야한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정용환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은 "게임은 해롭다가 아닌 게임을 통제하지 못할 때 해로운 것으로 바꿔 우리 모두가 노력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김현수 정신과전문의는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10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라는 권고를 하듯이 셧다운제는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국장은 "국가가 도와주면 고마운 일이다. 학부모들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셧다운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되는 청소년들은 강압적인 정책에 대해 적극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KBS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한 중학생은 "게임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힘들다"며 "여가활동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 "셧다운제로 인해 온라인게임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해 법이 주는 강제성에 다시 한번 아쉬움을 전했다.

일부 청소년들 가운데 18세 이상 성인게임을 플레이하는 이용자들 또한 '셧다운제' 시행에 앞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한 고등학생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라도 큰 문제 없다.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접속하면 된다"며 "어차피 국내 온라인게임만 해당 되기 때문에 외국 서버를 경유한 게임이나, CD게임 등을 하면된다"고 말해 '하나마나식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중독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했다는 아이를 둔 강혜정 주부는 "게임은 웬수나 다름없다"고 말하면서도 "셧다운제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말해 실제 학부모들도 '셧다운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혜정 주부는 "학교에서도 밤 12시까지 아이들을 잡아 놓는다. 학교를 비롯해 학원에서도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면 게임 외적인 부분, 즉 나쁜 환경 등을 바꾸는 것인 먼저 아닌가"라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강압적인 규제가 아닌 아이 스스로 이용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입법학회에서 조사한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출처: KBS 취재파일4321)

지난 1월에는 한국입법학회가 전국의 학부모 1000명과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셧다운제'가 시행되더라도 청소년들 94%가 '온라인게임을 계속하거나 인터넷에서 다른 콘텐츠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48.4%가 '인터넷에서 다른 콘텐츠를 이용할 것', 31.2%가 '온라인게임을 계속 할 것", 14.8%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다른 게임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바람직한 게임지도 방법에 대해선 학부모 39.8%가 '부모가 직접 관리하고, 게임회사에서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 24.2%가 '16세 미만 부모 사전동의'를 통해 정부가 아닌 가정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을 희망했다. 반면 '셧다운제 도입'에 찬성하는 부모는 18.8%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였다.

한편 16세 미만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빠르면 10월 경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반대하는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와 게임업계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관련 법 실행을 막겠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한 청소년은 '셧다운제'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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