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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이, CJ 넷마블에 법적 대응 검토할 것

계약금 150억원, 수익배분율 7대 3은 게임하이가 제시한 조건
CJ 넷마블, 고의적으로 ‘서든어택’ 이용자 빼내가


‘서든어택’ 재계약 문제로 불거진 게임하이와 CJ E&M 넷마블(이하 CJ 넷마블)의 대립이 폭로전으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이 한번씩 입장 표명을 한 이후 게임하이가 다시 재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면서, CJ 넷마블측에 거짓주장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일 게임하이는 ‘CJ E&M 측이 공개한 내용에 대한 게임하이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게임하이는 CJ 넷마블이 제시했다고 주장한 150억원 계약금 및 수익 배분율 등 계약조건이 사실은 게임하이측에서 제시한 내용이며, 또한 CJ 넷마블이 고의적으로 ‘서든어택’ 이용자들을 다른 FPS 게임으로 빼내가는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게임하이는 ‘서든어택’ 로그인시 ‘스페셜포스2’ 테스터에 당첨됐다는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으며, CJ 넷마블측이 운영권을 가져간 뒤 게임하이측이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들을 삭제해 제대로 된 업데이트 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란이 된 ‘인식표’ 업데이트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게임하이측은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게임 DB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인식표”라며, “만약, CJ 넷마블에서 게임 DB 를 계속해서 협상의 무기로 악의적으로 사용한다면, 이용자의 캐릭터 정보가 담긴 스크린샷을 본인이 게임하이에 제출하셨을 때, 그 스크린 샷의 내용대로 캐릭터를 복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재계약 불발로 CJ 넷마블이 게임 DB를 게임하이에 넘겨주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이용자 DB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게임하이는 CJ 넷마블에 ▲거짓 주장 철회 및 즉각적 사과, ▲여론 조작 행위 중단, ▲성실하게 협상 참가 등을 요구했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편, 게임하이의 입장 표명에 CJ 넷마블측도 관련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입장을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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