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패치 때문에 일부 운영 차단해
CJ E&M 넷마블(이하 CJ 넷마블)이 1일 오전 게임하이가 공개한 ‘서든어택’ 재계약과 관련된 주장을 반박했다.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게임하이의 강경대응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CJ 넷마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하이는 재계약 조건으로 수익 배분율을 최대 90%를 가져가는 채널링 계약을 제안했을 뿐, 수익 배분율 70%를 자신들이 제안했다는 게임하이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게임하이가 CJ측에 제안한 재계약 조건은 퍼블리싱이 아닌 채널링을 조건으로 매출에 따라 최저 70%에서 최고 90%까지 수익 배분이 달라지는 슬라이딩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넥슨이 직접 서비스를 하되 CJ 넷마블과는 채널링을 하는 것이기에 재계약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CJ 넷마블은 ‘서든어택’ 운영차단과 관련해서는 게임하이가 불법 패치 때문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부 운영 권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3일 게임하이는 CJ 넷마블과 협의 없이 불법적으로 ‘서든어택’의 이용자 정보로 활용 가능한 인식표 패치를 단행했고, 이로 인해 5월26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즉각적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더 이상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운영 권한을 차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CJ측 입장이다.
CJ 넷마블은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제안한 두 가지 협상안을 넥슨-게임하이가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재계약 제안이 안되더라도 ‘서든어택’ 서비스가 혼란스럽지 않게 DB를 이전하겠다는 입장도 다시금 밝혔다.
더불어 넥슨과 게임하이가 주장한 게임DB의 소유권 부분도 CJ 넷마블에 귀속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게임하이가 CJ 넷마블의 주장 철회와 즉각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 시 법적인 대응도 검토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CJ 넷마블 역시 법적인 맞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든어택’ 재계약을 둘러싼 문제는 주요 업체간 사상 초유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불씨를 남겨둔 상태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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