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서든어택 재계약, 핵심 쟁점사안에 대한 양측 입장

서든어택 재계약, 핵심 쟁점사안에 대한 양측 입장
‘서든어택’ 재계약을 둘러싼 넥슨-게임하이와 CJ E&M 넷마블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양사 모두 법적 대응을 언급하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업계와 게이머들은 혼란에 빠진 상태다.

양사 모두 ‘서든어택 이용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은 같다. 하지만 핵심사안에 대한 입장을 다르다. 두 회사 모두 만약 ‘서든어택’ 재계약이 되지 않고 게임 이용이 원활치 못하면 그로 인해 생기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최대한 언론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다.

서로가 상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계약에 핵심사안은 어떤 것이고 이에 대한 양측 입장을 짚어봤다.


◆ 150억원 계약금, 7대 3 수익배분율 누가 제시?

-게임하이: 게임하이가 제시한 것이 맞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증거자료 제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CJ 넷마블: 게임하이가 제출한 것은 채널링 계약이지 퍼블리싱 재계약은 아니다. 비율도 7대 3부터 9대 1까지 ‘슬라이딩’ 방식(매출액에 따라서 배분율이 달라지는 방식)이었다. 우리가 지난해에 관련 내용으로 계약 조항을 제출했다.

◆ 인식표 업데이트에 대한 입장

-게임하이: 게이머 보호 차원이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CJ에서 게임 DB를 볼모를 잡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복원할 수 있도록 한 것뿐이다. 또한 그 차제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신고 대상일 뿐이지 CJ측이 주장 하는 대로 이것은 불법패치는 아니다. 또한 27일 비대상 판정 판결이 났다.

-CJ 넷마블: 게임 DB를 빼가기 위한 여지가 있는 업데이트로 볼 수 밖에 없다. 관련 내용을 퍼블리셔인 CJ측에 전달하지도 않아 알 수도 없었다. 당연히 공유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었나? 퍼블리셔에 알리지도 않고 패치를 단행했는데 그 내용 조차도 의심을 살만한 내용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 CJ 넷마블의 게임하이 운영차단 타당한가?

-게임하이: 앞서 이 콘텐츠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비대상 판정을 받은 것.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본다. 이것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가가 전부다. 운영에 대한 권한은 계약서상 게임하이가 있는데 퍼블리셔가 운영을 못하게 한 것이다. 일부라도 차단한 것은 잘못이다.

-CJ 넷마블: 인식표 업데이트를 하면서 시정을 하라는 명령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받았다. 게임하이측에서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롤백을 진행하지도 않았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운영자 권한을 막을 수 밖에 없었다. 게임 업데이트와 패치는 개발사에서 해줘야 하는데 게임하이에서는 이를 들어주지 않으니 공문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패치가 안되니 F8키가 인식이 안되도록 해 둔 상태다.


<참조> 게임물등급위원회: 5월 3일 패치가 진행됐지만 전체 내용이 신고된 것은 아니었다. 23일 외부 제보를 통해 패치 중 ‘인식표’가 빠진 것에 대해 확인했다. 이후 게임하이와 CJ 넷마블측에 관련 사실을 알렸고, 게임하이는 24일날 누락한 인식표에 대해 신고했다. 27일 인식표가 비대상이라는 통보가 났다. 대상 통보가 되면 등급신청을 다시 받아야 한다.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비대상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게임하이는 과거 ‘데카론’ 관련해서도 패치 심의를 누락한 것이 있어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CJ 넷마블측에는 관리소홀로 시행조치를 했다.

◆ ‘서든어택 죽이기’란 입장에 대해

-게임하이: ‘서든어택’ 로그인을 했는데 ‘스페셜포스2’ CBT 당첨을 알리는 창으로 갔다가 다시 ‘서든어택’으로 못 돌아오게 하는 등은 명백히 ‘서든어택’ 이용자를 빼내가기 위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서든어택’에서 이뤄지는 각종 이벤트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CJ 넷마블: 그것은 당첨된 것을 알리는 창이지 로그인을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대상도 '서든어택'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장르 게임을 포함해 넷마블 VIP 회원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게임하이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알다시피 넷마블에는 FPS 존을 만들었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게임들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든어택’도 다른 FPS와 같이 아직까지는 ‘우리’ 게임이다.

◆ 6개월 서비스 연장을 둘러싼 입장

-게임하이: 연장 문제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계약을 진행하면서 결정할 부분이다. 아직도 밑단에서 협상이 진행됨에도 윗단에서는 언론을 통해 흔들기를 하고 있다. 계약사항이고 지금 하겠다 말겠다는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

CJ 넷마블: 우리측 주장은 간단하다 1안은 ‘재계약을 하자’고 2안은 ‘재계약이 안되면 게임DB를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만약 재계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1800만건의 DB를 우리 임의대로 넘겨줄 수는 없다. 이용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게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제안한 것이다.

서든어택 재계약, 핵심 쟁점사안에 대한 양측 입장

◆ 게임 DB 소유권은 누구 것?

-게임하이: 계약서상 개인정보는 퍼블리셔가 갖는 것 맞지만 게임정보는 획득한 이용자들 소유가 맞다.

-CJ 넷마블: 당연히 퍼블리셔의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넥슨과 게임하이측에서는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한다. 게이머들 스스로에게 게임정보를 챙겨라고 말하는 것인가? 본질을 왜곡해 이용자들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 법적인 조치 과연 가능한가?

-게임하이: 법무팀에서 검토 중이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CJ 넷마블: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맞서겠다.

◆ 서로가 바라는 것

-게임하이: '서든어택' 이용자들에게 불안감 조성하지 말고 계약을 잘 마무리 짓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CJ 넷마블측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CJ 넷마블: 협상이 잘 돼 재계약이 되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 재계약 여부는 넥슨과 게임하이가 판단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열심히 잘 할 수 있다고 어필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도 넷마블 입장에서는 서비스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계약 진행은 지지부진해 공개적으로 질의한 것이다. 넥슨과 게임하이가 이것에 대해 답을 줘야 우리가 다음 스텝을 취할 수 있다. 다만 핵심에서 벗어난 사안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관련 기사
개발사 VS 서비스사' 갈등 수면 위로, 해결책 없나
CJ 넷마블 '게임하이 주장 사실과 달라' 반박
게임하이, CJ 넷마블에 법적 대응 검토할 것
‘여론 호도하지 말라’ 넥슨, CJ 넷마블에 경고
넥슨, 서든어택 재계약 협상 '외통수'
CJ E&M "게임하이에 파격제안"…협상포기는 없다
CJ E&M '서든어택' 재계약 협상조건 공개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