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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변호사 “헌법소원은 금연반대와는 다르다”

이민석 변호사 “헌법소원은 금연반대와는 다르다”
“PC방 전면금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한 것은 PC방 업계가 금연에 반대하겠다는 논리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달라는 요구로 봐주셨음 합니다.”

법무법인 대양종합법률사무소 이민석 변호사는 PC방협동조합이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의 입법취지를 위와 같이 설명했다. 당구장과 식당 등 타 업종과 달리 PC방은 2년의 유예기간을 얻었지만, 정작 영세업자가 많은 PC방으로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PC방 전면금연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이에 대한 찬반논란은 뜨거웠다.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과 쾌적한 문화가 조성돼 매출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또한 당구장협회가 자발적으로 전면금연에 참여하면서, ‘타 업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PC방 업계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졌다. 금연반대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게이머의 건강을 담보로 잡았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들렸다.

“금연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PC방을 전면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금연하는 사람이 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부분도 이 점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접수 중인 이민석 변호사.

이 변호사는 기호식품으로 분류된 담배에 대한 기호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만약 정부가 금연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했다면 담뱃값 인상 등으로 담배소비를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의견이 분분한 전면 금연에 대한 PC방 매출하락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100여명 업주들을 대상으로 PC방 전면금연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80% 이상이 3년 이내에 폐업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전면금연이 시행되면 지금 있는 PC방수의 1/3이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났다고 걱정했다. PC방을 창업하겠다는 문의가 PC방 전면금연법 개정 이후로 뚝 끊겼다는 설명이다. 창업자가 없으니 폐업을 하더라도 권리금은 꿈도 못 꾸고, 결과적으로 헐 값에 매장을 넘길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락가락하던 정부 정책도 문제로 거론됐다. 간접흡연이 문제가 된다면, 에어커턴과 금연칸막이가 정확하게 작동 및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면 될 문제지,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해당 구청에 PC방 창업을 신고하더라도 금연 관련 규정들을 충실히 지키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태만을 문제 삼았다.

◇청구인인 최승재 PC방협동조합 이사장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구서를 들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

더불어 이미 에어커튼 등 금연 칸막이를 설치한 업주들에 대한 보상 문제로 거론했다. 이 변호사는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행 법에 따라 업주들은 최소 1260만원에서 최고 3650만원의 비용을 들여 금연 칸막이와 환기시설 등 관련 시설을 구축했다”며 “전면 금연이 시행되면 이 같은 비용은 사라짐과 동시에 설치했던 시설을 철거하는데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금연인구 증가에 기여를 못하면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수정이 되어야 마땅하며, 수정이 불가하다면 PC방 업주들이 매출하락의 대안의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법 집행을 유보해 달라는 것이 헌법소원의 낸 결정적 이유”라고 이 변호사는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게임업계에 서운한 뜻도 내비쳤다. 그는 PC방이 게임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청소년 셧다운제 실시에도 반대입장을 앞장 서 표명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정작 게임업계는 PC방이 고사시키고 결과적으로 게임업체 매출하락에 큰 영향을 줄 PC방 금연정책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PC방이 무너지면 게임산업을 받쳐온 큰 기둥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단순히 PC방 업계의 이익행동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몸부림으로 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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