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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 코앞... 내달 6일 시행

오픈마켓게임물에 한해 자율 등급분류를 허용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지난 4월 5일 오픈마켓게임물의 자율 등급분류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대안을 공포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오는 7월 6일부터 이 법안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물의 제작주체, 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해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은 사전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예외다.

이는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게임물의 자율 등급분류제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오픈마켓에서 게임을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를 하고 이를 표시해야 한다.

현재 이 법의 시행을 위해 오픈마켓 게임물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법제처를 통과해 차관/국무회의를 거치고 있다.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오픈마켓 게임물의 범위는 이동통신단말기나 이와 같은 종류의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무선인터넷 접속단말기를 통해 제공되야 하며 전자상거래 중개로 제공되야 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해야 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도 코앞으로 닥친 오픈마켓게임물 자율등급분류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오는 27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오픈마켓 게임물제공 중개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 및 위원회의 운영 계획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LG전자와 구글 등을 포함한 오픈마켓 게임물 유통을 원하는 업체들이 다수 참석해 향후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에 관한 방식과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지원부 조동면 부장은 "게임산업진흥법 상에 자율등급분류를 원하는 업체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때문에 위원회와 업체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자율등급분류가 이뤄질 것이고 오는 27일 설명회를 통해 자세한 방식과 절차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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