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재계약 분쟁은 지난달 30일 처음 시작됐다. CJ E&M 게임부문과 넥슨-게임하이는 서로간의 입장을 계속 밝히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CJ E&M 게임부문은 퍼블리싱 재계약을 원했고 넥슨-게임하이는 넥슨의 단독 퍼블리싱을 주장했다.
시간이 흘러도 양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첨예한 대립만 계속해오다 지난 20일 넥슨-게임하이가 CJ E&M 게임부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화해무드로 급반전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양사가 화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서든어택'의 사용자 이탈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서든어택'은 PC방 점유율 순위 분석 사이트에서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지만 '서든어택' 분쟁이 시작되자마자 급격히 사용자 수가 감소했다.
10%를 넘기던 PC방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지난 21일 점유율은 5%까지 떨어졌다. 사용자 수가 절반이나 줄어든 것이다. 넥슨과 CJ E&M 게임부문은 더이상 '서든어택'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결국 양사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세웠다는 분석이다.
재계약 분쟁 도중 교체된 CJ E&M 게임부문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것도 이번 합의를 도출하는 한 축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CJ E&M 게임부문의 방준혁 고문과 조영기 대표는 한시라도 빨리 '서든어택' 분쟁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비지니스 활동을 해야만 했다.
넥슨과 CJ E&M 게임부문에 쏟아진 비난 여론도 공동 퍼블리싱을 선택하게된 배경 중 하나다. '서든어택' 재계약 이슈가 게이머들에게 알려지고 사용자 DB 이전과 관련해 넥슨과 CJ E&M 게임부문이 갈등을 빚으면서 사용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고조됐다. '서든어택' 홈페이지는 넥슨과 CJ E&M 게임부문을 비난하는 글로 넘쳐났다.
'서든어택2'와 관련된 문제도 양사의 극적 화해를 이끌어낸 중요한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 게임하이는 지난 2008년 CJ인터넷(현 CJ E&M 게임부문)과 '서든어택2'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도 '서든어택2'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다. 게임하이 김정준 대표는 "서든어택2'를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밝힐 정도로 '서든어택2'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게임하이와 CJ E&M 게임부문이 맺은 '서든어택2' 퍼블리싱 계약에는 2010년말까지 '서든어택2'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미 게임하이는 이 조항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CJ E&M 게임부문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만약 CJ E&M 게임부문이 '서든어택2' 계약과 관련한 법적 대응 대신 공동 퍼블리싱을 요구했다면 넥슨-게임하이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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