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는 2005년 5월 게임하이와 '서든어택'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 자사 게임 포털 넷마블을 통해 2005년 8월 공개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듬해 7월 CJ는 당초 게임하이와의 퍼블리싱 계약 조건에 따라 5년 동안의 '서든어택' 정식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서든어택'은 온라인게임 최초 100주 연속 1위라는 대 기록과 함께 승승장구 했고, 2008년 10월 CJ와 게임하이의 '서든어택2' 퍼블리싱 계약이 성사되며 양사간의 파트너십이 이어졌다.
'서든어택' 사태의 발단은 2010년 5월 26일 넥슨이 게임하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넥슨은 게임하이의 기존 최대 주주였던 김건일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총 29.30%(48,000,000주)를 732억 원에 인수했다.
넥슨의 게임하이 인수 소식이 전해지며, 업계에서는 '서든어택' 재계약이 결렬될 것이라는 추측과 공동퍼블리싱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CJ가 가진 '서든어택' 콘텐츠 업데이트 관련 간담회에서는 재계약에 대한 부분이 핵심사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게임하이의 모회사인 넥슨이 넥슨포털을 통한 자체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 당시 CJ인터넷 퍼블리싱 사업 총괄 성진일 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게임하이, 넥슨과의 재계약이 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꾸준히 협의하고 있으면 그동안 의견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그동안 CJ가 내비췄던 입장과 달리 게임하이와의 '서든어택'을 둘러싼 재계약 관련 내용이 전 부문대표였던 남궁 훈 대표를 통해 밝혀지며, 사태는 급진전을 타게된다.
남궁 대표가 '서든어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밝힌 내용은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게임하이가 제시한 재계약금과 기간, 수익배분이 주요 내용이었다. 남궁 대표는 재계약 금액 150억원, 수익 배분율(7:3=게임하이:넷마블), , 넥슨과의 공동퍼블리싱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샅샅이 공개했다. CJ E&M 측은 재계약 관련 내용 공개에 앞서 "서든어택이 넷마블을 떠나 다른 곳에서 서비스가 됨으로써 이용자 여러분이 겪게될 불편을 방지하고자 국내 최고의 조건으로 게임하이에 계약 연장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기위해 사업자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협상 과정을 공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계약 종료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7월10일까지는 (재계약) 가능성이 단 1%라고 해도 노력할 것"이라며 재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문제는 또 있었다. '서든어택' 내 인식표 업데이트를 놓고 게임하이는 "게이머 보호 차원이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며 CJ E&M에서 게임 DB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을 막기위한 예방차원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CJ E&M은 "게임 DB를 빼가기 위한 여지가 있는 업데이트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반박 보도를 요청하는 등 양사간의 물러섬 없는 싸움이 지속됐다.
이에 게임하이 측도 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CJ E&M을 상대로 "여론호도 말라"며 경고장을 보내는 한편,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급기야 CJ E&M과 게임하이는 서로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양사를 비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지난 10일 게임하이와 넥슨의 '서든어택' 퍼블리싱 계약이 완료되며 사실상 CJ E&M과의 재계약 협상은 결렬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 이에 맞춰 CJ E&M은 게임 DB를 고객에 제공할 것이라며 밝혀 '서든어택' 사태가 결말로 치솟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넥슨-게임하이는 지난 17일 '서든어택'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콘텐츠 전략과 업데이트 일정 등을 공개했다. 넥슨-게임하이는 '서든어택' 넥슨 서비스를 앞두고 월 1회 정기 콘텐츠 업데이트와 연 2회의 대규모 이용자 페스티벌, 운영인력 3배 확충 등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문제는 따로 있었다. 넥슨-게임하이가 기자간담회와는 별도로 CJ E&M을 상대로 차단된 운영서버 접근권 해제와 기존 '서든어택' 사용자에 대한 정보 등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 넥슨-게임하이는 "CJ E&M으로부터 이용자들이 실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방해받고 있다"며 "스크린샷 기능 제한 등 이용자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J E&M은 "게임하이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인지했으나, 내부적으로 어떤 동요도 없고 대응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넥슨-게임하이와 CJ E&M은 돌연 화해모드를 선언, 넥슨-게임하이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 취소는 물론, 새로운 협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운영권 문제로 싸움이 지속되자 이용자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것을 막기위한 선택이었다고 양사는 전했다.
결국 넥슨-게임하이와 CJ E&M과의 운영권 싸움은 공동퍼블리싱 체제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고, 향후 2년 동안 넷마블 '서든어택'은 기존대로 계속 서비스 되며, 앞으로 '서든어택' 고객들은 넷마블과 넥슨 양쪽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리됐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관련 기사
분쟁끝난 '서든어택' 예전 인기 회복할까
넥슨-CJ '서든어택' 공동 퍼블리싱 합의, 승자는 누구?
넥슨-CJ '서든어택' 재계약 분쟁 극적 타결 왜?
서든어택, 넥슨-CJ E&M 공동 퍼블리싱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