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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CJ '서든어택' 공동 퍼블리싱 합의, 승자는 누구?

넥슨과 CJ E&M 게임부문이 '서든어택' 공동 퍼블리싱에 전격 합의하면서 3주가 넘게 계속됐던 '서든어택' 재계약 분쟁의 최종 승자는 누구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공동 퍼블리싱 계약 발표는 넥슨과 CJ E&M 게임부문이 모두 한발씩 양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원래 넥슨은 '서든어택'의 단독 서비스와 CJ E&M 게임부문의 채널링을 원했고 CJ E&M 게임부문은 단독 퍼블리싱 계약 연장을 원했다.

두 회사 모두 원래 원했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서비스 계약 조건을 들여다보면 양사가 모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계약이다. 이번 공동 퍼블리싱 계약에는 2년후 '서든어택' 퍼블리싱 권한이 넥슨으로 완전히 이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용자 DB 이전도 양사가 협의를 통해 원활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CJ E&M 게임부문은 당초 원했던 계약 연장에 성공하면서 캐시카우인 '서든어택' 매출을 유지하면서 향후 성장 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 넥슨도 무리한 단독 퍼블리싱으로 인한 사용자 이탈을 최소화 시키고 2년 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 퍼블리싱은 양사의 '윈-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공동 퍼블리싱 계약금과 수익 배분율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승자 예측이 힘들다. CJ E&M 게임부문이 넥슨에 제안했던 '파격적인' 계약금 150억원, 수익배분 7대3(게임하이7, CJ E&M 게임부문3)으로 됐을지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됐는지는 미지수다. 계약금과 수익배분율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CJ E&M과 넥슨 중에 누가 승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한 게임하이와 CJ E&M 게임부문이 지난 2008년 체결한 '서든어택2' 퍼블리싱 계약이 이번 재계약 협상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했는지도 승자 결정에 중요한 변수다. 만약 이번 공동 퍼블리싱 계약 이면에 '서든어택2' 퍼블리싱 계약 백지화 혹은 이미 계약서 상에서 만료된 서비스 시작 시점을 뒤로 늦추는 것이 합의됐다면 넥슨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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