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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게임물 유통업체, 자율등급분류로 책임 커진다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의 세부 시행 방안이 처음 공개됐다. 오픈마켓 게임물 유통업체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와의 협의를 통해 자율 등급분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

게등위는 27일 오픈마켓 게임물 유통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 절차 규정을 안내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게등위 정책지원팀 전창준 부장은 "현재 시행령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 업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등급분류가 가능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게등위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사전등급분류를 면제 받는 게임은 '누구든지 제작한 게임물을 용이하게 등록해 대중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게임물'이며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그와 유사한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임들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아닌 게임'들이다.

특히 오픈마켓 게임물 유통업체의 책임이 커지는 부분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다. 유통업체는 자율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들을 걸러내야 한다. 사행성을 모사한 고스톱-포커류 게임, 선정성, 폭력성이 심한 게임들은 자율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이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들을 자율등급분류를 통해 유통하고 게등위 사후 관리에 의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게등위 전창준 부장의 설명이다.

또한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부분도 유통업체들이 인지해야 하는 부분이다. 처음 자율등급분류를 받은 이후 유통되던 게임들이 업데이트를 통해 개변조될 경우 유통업체들은 내용수정심사를 통해 사행성이나 폭력성, 선정성이 강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은 등급분류에 대한 항의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일일이 이의 신청을 받아줘야 하고 등급분류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결정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이의신청 재심의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일반 이용자들의 항의에 대해서도 일일이 왜 특정 게임이 특정 등급을 받았는지 설명해줘야 하는 책임도 있다.

게등위 전창준 부장은 아직 얼마나 많은 유통업체가 자율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싶어하는지 파악되지 않았다며 원하는 업체들이 속히 게등위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창준 부장은 "애플이나 구글도 몇번 접촉은 있었지만 아직 명확하게 자율등급분류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며 "가능하면 많은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명확한 자율등급분류 세부 규정을 만들고 도입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라도 오픈마켓 게임물을 자율등급분류를 통해 유통하고 싶은 업체는 게등위와 협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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