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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폭력게임 미성년 판매금지는 위헌"

미국 연방대법원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팔 수 없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의 규정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물을 팔거나 대여하지 못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 법규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항소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수정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2명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현재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은 음란물로 분류, 18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 판매와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비디오게임은 책과 연극, 영화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며 "캘리포니아 주가 아동에만 국한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만들려 한 것은 전례도 없는 실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게임업계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며 비난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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