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화부는 개정안이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게등위의 명칭이 게관위로 바뀌고 게관위는 문화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민간자율등급분류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 및 아케이드게임물은 게관위가 직접 등급분류한다.
게관위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율심의된 게임들의 사후 관리 감독을 맡게된다. 자율등급분류 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게관위는 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또한 개정안은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외에 8세이용가 등급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게등위에 대한 국고지원이 오는 12월 31일로 끝나 게관위의 예산이 부족할 것을 대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관위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국고지원 시한 규정은 폐지된다.
게등위 관계자는 "예전부터 민간 자율등급분류로 전환되는 것이 법의 취지였기 때문에 예견된 입법예고"라며 "이 법이 입법되고 시행되면 게등위는 법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