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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디아블로3' 청소년 이용 못한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차기작 '디아블로3'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법상 아이템 현금거래는 사행심 조장 등의 이유로 등급분류 과정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분류를 받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는 사행성 행위로 구분된다. 지난 2009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는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자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고시했다. 이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청소년들이 게임 아이템을 사고팔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내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를 비롯, 아이템매니아 등 외에도 게임을 통해 얻은 결과물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하는 사이트 등이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디아블로3' 또한 화폐 경매장 도입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게임물의 사전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분류한다. 또 그동안 게임 내에서 습득한 부산물의 현금거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디아블로3'가 청소년 이용가 게임으로 등급분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해당 사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행성 조장은 둘째 치더라도 게임사가 직접 현금거래 중개를 진행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 또한 자체 게임물등급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야하기에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 게등위 측의 입장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등급분류 신청이 들어온 상황이 아니기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기 어렵다"며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거쳐 심사숙고 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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