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넥슨. PC방 특허 소송에서 승소

넥슨코리아가 지난 2004년부터 진행해온 PC방 과금시스템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노태악)는 '웹사이트 통합 유료 서비스 시스템' 특허를 보유한 김모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모씨가 보유한 특허기술과 넥슨코리아의 과금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판단 순서나 개인회원 인증 순서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1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밝혔던 넥슨코리아의 과금 시스템이 김모씨가 보유 특허의 구성요소를 충족시킨다는 판결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2004년 PC방 유료 서비스를 위해 게임 접속자의 위치가 집인지 PC방인지, PC방이라면 넥슨코리아의 가맹 PC방인지를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했다.

김모씨는 이미 지난 2000년에 유사한 내용인 '웹사이트 통합 유료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특허를 출원했고 넥슨코리아가 비슷한 내용의 특허를 신청하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넥슨코리아가 이번 항소심에서는 승리했지만 원고 김모씨의 항소로 추후 대법원의 판결까지 지켜봐야 이번 소송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