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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정부가 부모 주민번호 도용을 권장하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은 청소년들에게 부모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라고 권장하는 법이나 다름없다."

16일 서울 서교동 상상마당에서 열린 청소년 게임이용법 개정 릴레이포럼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본 청소년의 정보인권' 토론회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가 셧다운제보다 더욱 강한 규제안이 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던진 말이다.

문화연대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검은빛(가명)씨, 그리고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가 참여해 게임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장여경 활동가는 "이런 규제는 한번 만들어지면 절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한 규제를 불러온다"며 "업체에서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등 더욱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활동가는 셧다운제와 게임법 개정안은 공히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며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가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녹색 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는 "청소년은 부모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절대 모를 수가 없다"며 "이런 법안은 청소년들의 부모 주민번호 도용을 제도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녹색 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

이어 전 이사는 셧다운제를 만들어낸 여성가족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전 이사는 "여성가족부는 원래 없어질뻔한 부서인데 간신히 살아나서 별로 할일이 없고 예산도 없어서 규제로 눈을 돌렸다"며 "이런 불필요한 규제 입법은 예산 증액을 위해 시도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형적인 예산 확보형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전 이사는 "위기에 처한 여성가족부를 위한 법"이며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국가에 떠넘기는 시민사회의 후퇴고 자유주의의 후퇴"라는 말도 서슴치않았다.

청소년을 대변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검은빛씨는 "게임은 청소년의 문화"임을 주장하며 "문화인 음악이나 영화는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며 중독 여부를 책정할수도 없으며 게임도 마찬가지로 문화라서 중독 여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연대 측은 게임법 개정안과는 별개로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9월이면 위헌소송이 시작될 예정이며 문화연대는 소송 시작전에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세한 소송방식이나 청구인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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