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2009년 12월 미국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외국인 투자개방 관련된 소송에 패소하면서 문화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중국과 미국 WTO 대표부 대사들은 공동 명의 서신을 통해 2011년 3월 19일까지 출판 및 영상물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게임은 중국 법제도상 전자 출판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게임업계는 중국 내에 지사를 설립하고 직접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외국 법인을 설립되거나 게임을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김미라 사무관은 “중국은 외자를 유치해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외국인 지분율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WTO 소송 패소로 WTO 가입국인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아직까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게임을 직접 서비스 하는 업체는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중국 당국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을 신청하겠다고 해도 허가를 내주지 않아 법인 설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경에 위치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남궁영준 연구원은 “법은 마련됐지만 행정적인 규제로 인해 외국 자본 유입이 차단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국내 게임기업이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행정 규제도 문제지만 자국 게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들이 많은 것도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국 문화부는 지난 2월 11일에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을 마련해 현지서 게임을 서비스 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외국 기업의 게임 직접 서비스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든 것이다. 여기에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를 통한 규제도 강화하면서 외산 게임의 중국 진출을 막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외형적으로 49% 이하 지분을 가진 중외 합작 법인을 설립하거나 게임 서비스와 무관한 연구소 형태의 법인을 만들어 현지 공략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직접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판호 등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중국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절차와 자본만 있다고 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게임을 서비스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며, “중국 업체라도 신문출판총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판호 따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 기업이 게임을 직접 서비스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