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등위는 지난 20일 게임산업 취재기자들과 만나 급증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2008년 게임산업협회와 게임업체들이 스스로 만든 자율규약을 잘 이행한다면 이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게등위는 확률형 아이템 민원이 급증하자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7월 국내 주요 게임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단 1곳의 게임업체도 간담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게등위는 지난 8월 국내 주요 10개 게임업체들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해 실태조사에 나서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게임업체들의 반발로 정확한 실체 파악에 실패했다. 게임업체들은 게등위가 요구한 자료가 자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게등위가 요구한 자료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아이템 기능, 금액가치, 당첨확률 등이었지만 게임업체들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을 게등위에 보내왔다는 것이 게등위 측 주장이다.
게등위는 확률형 아이템 단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고충도 토로했다. 게등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내용수정신고 이후 등급 재분류 통보, 재분류 심사를 거치면 약 1달 정도 걸리는데 이 한정된 기간동안 진행되는 이벤트를 통한 확률형 아이템 판매는 막을 도리가 없다"며 "게등위가 치고빠지기식 이벤트를 제제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임업체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게등위 이수근 위원장은 게임업체들의 이런 행태가 지난 2008년 업계가 자발적으로 마련한 자율규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수근 위원장은 "2008년 게임업체들이 자율준수 규약을 만들었다는 것은 확률형 아이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자율준수 규약을 보면 요즘 같은 사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업체들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게임업계가 스스로 만든 자율준수 규약에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확률형 아이템)의 결과값에 캐시 아이템을 포함하는 행위,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값에 '0'(또는 판매가에 비하여 현저히 가치가 낮은)의 결과값을 포함하는 행위, 게임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정 아이템을 통상적인 게임활동을 통해 이용자가 얻을 수 없고, 단지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값에만 포함시키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수근 위원장은 "자율준수 규약을 보고 요즘 게임업체들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행태를 살펴보면 정말 자율준수 규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보는 사람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외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것보다 자율준수 규약을 지키고 자정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