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셧다운제'는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심야시간 이용 제한 게임물의 대상과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게임업체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정보통신, 게임, 교육, 상담, 의료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게임 증독성 평가기준 및 평가척도 타당성 검토, 게임 중독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결국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대상 게임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규제할 수 있게 돼 사실상 게임산업 전반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제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 부처간의 합의내용은 이번 시행령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한편 심각한 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이동통신단말기기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