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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코리아 소비자기본법 위반 의혹, 피파12 예판 특전 누락

EA코리아가 '피파12' 예약 특전 누락 및 보상과 관련해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종의 과장광고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장대응으로 보상안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EA코리아는 지난달 19일, '피파12' 예약 구매자를 대상으로 피파 얼티메이트 팀 상위 아이템 골드 팩과 유료 다운로드 콘텐츠(DLC)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포함된 유료 다운로드 콘텐츠는 한화로 약 2만 원 가격에 거래되는 등 게이머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유료 콘텐츠로 분류된다.

이 덕분에 '피파12'는 예약 판매와 동시에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한편, 일부 게이머들 사이에서 웃돈을 주고 구매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EA코리아는 당초 정한 판매 방침과 달리 유료 다운로드 콘텐츠를 제외하고 패키지를 발송했고, 판매 보름이 지난 시점에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사과문을 올린 상태다. 사과문 내용도 자사의 입장만을 대변했을 뿐, 해당 사태에 대한 보상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파12' 예약 구매자들은 관련 동호회나 인터넷 모임 등을 통해 EA코리아의 늦장대응을 비판하는 한편, 환불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이용할때 있어 입은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게임 특전 제공은 물품 매매 계약의 주요 내용에 포함된다.

소보원 측은 "보상에 따른 신속한 절차를 3일 이내처리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 제기 이후 2주일이 지났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자구제접수를 통해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약판매 당시 약속한 특전을 제공하지 않는 문제는 허위 사실을 통해 구매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볼수 있고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한 뒤 "예약판매 특전 제공이 설명된 자료와 함께 피해내역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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