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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불공정 약관, 소비자 기본법 무시…소비자는 '봉'?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 'EA오리진' 이용약관

EA가 한국 소비자 기본법을 무시하는 독소 조항을 이용약관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EA오리진은 EA에서 제작, 유통하는 게임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로, 일반적인 유통 판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게임을 구입할 수 있어 게이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저렴한 게임 타이틀을 구입할 수 있는 대신 미끼로 일체의 집단 소송을 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EA오리진 이용약관 20항에 '소비자는 집단 소송에 참가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소비자 기본법에 명시된 집단 소송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것이 그것이다.

집단 소송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연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비용면이나 효율면에서 개인 소송보다 장점이 많다. 사회 파급력도 강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꺼리는 소송 중 하나다. EA가 개인 소송이 아닌 집단 소송을 약관으로 배제시킨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악의적인 독소 조항이지만 약관에 동의를 할 경우 소비자 기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권에 속하지 않거나 한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약관은 계약서에 해당하며,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소비자 기본법보다 약관을 우선한다"고 말했다.

즉, 'EA오리진'같은 콘텐츠 다운로드 판매 사이트에 가입 할 때 약관에 동의한다는 것은 계약서에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소비자 기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하루에도 수많은 업체가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고 전세계 인터넷 마켓의 모든 약관을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약관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위에 약관 심사를 요청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데일리게임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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