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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남은 셧다운제 업계 혼란 가중, 일부 게임사 시행안 공지

한달 남은 셧다운제 업계 혼란 가중, 일부 게임사 시행안 공지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아 관련업계가 혼란을 빚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내달 20일부터 강제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업계는 일단 정부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셧다운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PC 온라인게임에 일괄 적용되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을 서비하는 업체는 별도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는 일단 시행령에 맞춰 법안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허술한 정책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볼멘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한 중소 업체 관계자는 "단순히 게임 이용을 제한하라고 해서는 후속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게임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약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해야 할 지 감을 못잡겠다"며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셧다운제 시행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온라인게임 서비스 가격정책 및 기간제로 판매 중인 아이템의 가격 등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아, 업체는 물론이거니와 이용자 모두에게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게임업체들은 자체 법무팀과 개발팀을 별도 신설해 셧다운제 시행에 따른 대안을 고심 중에 있다. 자정 이후 게임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클라이언트 실행이 불가하도록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넥슨, CJ E&M 넷마블 등의 경우 시행일에 맞춰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게임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 등을 통해 셧다운제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마땅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넥슨 관계자는 "셧다운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 게임 이용 제한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CJ E&M 넷마블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자정 이후 게임 서비스 차단 등에 대한 내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태"라며 "시행령에 따라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는 있어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금으로선 정확한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업계 일각에서는 셧다운제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행 이후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시행되더라도 업계와 사용자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둬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입법예고안에 따라 개인정보수집이 어려운 패키지게임, 콘솔게임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상태로, 이달 안으로 업체 의견을 모아 셧다운제 공통 적용안을 만들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세부안이 공개되지 않아 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적용 범위를 낮추는 방안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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