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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게리엇에 360억원 지불, 엔씨 2차 소송도 패소

리차드 게리엇이 2심에서도 엔씨소프트에 승소했다. 엔씨측은 재항소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360억원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항소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은 21일(현지시각) 엔씨소프트의 항소를 기각하고 리차드 게리엇에게 약 36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리차드 게리엇은 2009년 5월, ‘스톡옵션 계약을 위반한 엔씨소프트로 인해 320억원 이상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텍사스 법원은 리차드 게리엇의 손을 들어주었고 엔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재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는 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지불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이미 회계 처리를 해 둔 상태라 재무구조에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엔씨는 2001년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리차드 게리엇이 설립한 데스티네이션게임즈를 약 430억원에 인수하고 그를 북아메리카 총괄책임 프로듀스로 영입했다.

엔씨는 리차드 게리엇에게 47만주 스톡옵션을 부여했고, 리차드 게리엇은 회사를 퇴사하던 2009년 이를 매도했다.

하지만 게리엇은 “자신이 엔씨소프트로부터 '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씨측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처럼 꾸몄으며, 퇴사 후 90일 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사기에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발적 퇴사와 해고 시에는 스톡옵션 행사 한계 시한이 다르지만, 게리엇은 엔씨의 강요에 의해 주식을 팔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리차드 게리엇의 주식 매도 후 엔씨의 주가는 배 이상 올랐다. 당시 리차드 게리엇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120억원 시세차익을 챙겼지만 행사 시점을 늦췄으면 더 많은 이득을 거둘 수 있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리차드 게리엇이 엔씨소프트로부터 해고됐음이 명확해졌다. 리차드 게리엇은 엔씨에 입사해 6년 동안 1000억원을 들여 '타뷸라라사'를 만들었지만 게임의 완성도는 낮았고, 북미와 유럽 서비스를 코 앞에 둔 2008년 11월 우주여행을 다녀오면서 게이머들로부터 ‘우주먹튀’라는 놀림을 받았다.

1000억이 투자된 이 게임은 채 100억원도 못 미치는 매출을 기록했고 엔씨소프트는 2008년 순이익이 전년대비 42%나 감소하는 타격을 받았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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