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블리자드가 한국 정부의 규제를 핑계로 구버전 배틀넷의 전면적인 셧다운을 발표한 이후, 이 같은 보도가 나오면서 여가부가 블리자드 마니아들의 공세에 무릎을 꿇은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6일 한 언론 매체는 여가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여가부가 '스타크래프트'처럼 CD 형태로 판매되고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접속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1998년 발매된 '스타크래프트'는 패키지 판매 당시 구입자 연령을 확인했으나 게임 서버인 배틀넷에 접속할 때 연령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았다. 당연히 셧다운제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블리자드는 지난 주말 열린 블리즈컨 2011을 통해 "10년이 넘은 구버전 배틀넷에 한국만을 위해 접속자 연령을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며, "스타크래프트'를 비롯해 '워크래프트3', '디아블로2' 등 CD 형태로 판매된 패키지 게임의 심야시간 접속을 연령에 관계없이 전면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블리자드 팬들은 물론 국내 게이머 대다수는 여가부를 맹비난하고 나섰고, 현재는 부처 폐지 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패키지 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게이머들을 중심으로 보도의 진위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는 여가부 셧다운제가 발표됐을 당시부터 패키지 게임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으로 요구해 왔다. 네트워크 플레이에 접속하는 사용자의 연령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내 업체들의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던 여가부가 미 게임업체의 '무력시위'에 굴복해 정책을 바꾼 셈이 된다. 특히 이 경우 국내 온라인게임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를 모든 게임에 적용할 수 없는 만큼 여가부가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규제정책 변경의 원인과 혜택이 국내 온라인게임이 아니라 특정 게임업체에 국한된다면 특혜나 역차별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