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여가부 청소년환경매체과 조린 사무관은 “게임산업협회의 요청도 있었고 셧다운제 적용이 어려운 패키지 게임 등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주 정도에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여가부 분위기로 봐서는 패키지 게임 등이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해당 법으로 인해 국내 게임업체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 게임산업협회 81개 회원사 중 패키지 게임을 생산하는 회사는 블리자드와 EA,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계 회사 밖에 없다.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한국 기업만 규제하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셧다운제 취지도 무색해졌다. 청소년들이 밤에 온라인 게임 대신 패키지 게임을 할 수 있는 맹점이 생긴 것이다. 더군다나 인기 있는 ‘스타크래프트’ 등은 네트워크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온라인 게임과 큰 차이가 없다.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셧다운제로 인해 온라인 게임만 규제를 당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기업들에게만 돌아가게 생겼다.
특히 여가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외국계 회사 블리자드가 셧다운제 때문에 한국인의 구버전 배틀넷 접속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발표 뒤에 나온 것이라서,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국내 게임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국내 기업만 규제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 수가 있냐”며, “처음부터 셧다운제가 법적 실효성이 없고 적용이 어렵다고 수차례 말했는데 블리자드가 말 한 마디 했다고 패키지 게임을 제외시키는 것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싶다”고 성토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