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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학부모, 여가부에 맞짱, 셧다운제 반대 헌법소원 제기

청소년-학부모, 여가부에 맞짱, 셧다운제 반대 헌법소원 제기
청소년들과 학부모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화연대는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및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법무법인 정진과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해왔다.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8일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만 16세 미만인 청소년 1명과 만 16세 미만을 자녀로 둔 학부모 2명이다.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가 진행하는 이번 헌법소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모두 무료변론으로 진행된다.

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정소연 팀장은 "게임산업 현장에서조차 실효성없는 셧다운제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11월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셧다운제에 어떤 대비책과 보완책도 준비되지 않은 구멍 뚫린 법안"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진 이병찬 변호사는 "게임 대해 잘 모르고 학부모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명백하게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이상 해볼만한 싸움"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청소년-학부모, 여가부에 맞짱, 셧다운제 반대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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