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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PC 온라인게임에 우선적용…모바일-콘솔은 2년 유예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법이 PC 온라인게임에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용 게임 등 모바일게임 및 콘솔 게임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2년마다 게임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용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8일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심야시간(자정부터 6시) PC 온라인게임을 제한하는 제도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자정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신규 접속을 차단해야 하며, 이전에 접속한 경우라도 자정이 지나면 인터넷 게임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단,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태블릿PC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하는 콘솔기기는 문화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의 요구를 수용해 적용을 유예하되,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스타크래프트'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게임이 진행되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추가 비용도 요구하지 않는 게임도 적용이 미뤄졌다.

여성가족부는 유예대상에 포함된 기기 및 게임물에 대해서는 내년 11월19일까지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셧다운제 적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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