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일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개정안이 입법되면 현재 서비스 중인 대부분의 인기 온라인게임들의 아이템 및 게임머니 거래가 금지된다. '서든어택',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피파온라인2', '아이온' 등의 인기게임들은 모두 현금거래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비단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이용등급 게임을 즐기는 성인 이용자들도 현금거래를 하지 못한게 된다.
이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의 매출 하락은 물론 관련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입법예고안은 국회 본회의 및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국무회의만 거치면 바로 의결된다.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으면 입법예고안은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