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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 지정에 성인도 금지, 아이템중개업체 ‘못살겠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한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아이템거래중개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여성가족부가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해 청소년의 이용을 막고 있는 판국에 문화부까지 나서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아이템거래중개업체 한 관계자는 “이미 청소년 유해매체라는 빨간 딱지를 붙여둔 마당에 성인까지 현금거래를 막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도대체 우리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시행령이 실시되면 아이템거래중개업체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리니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아이템 현금거래가 활발한 인기 게임들의 이용연령이 15세이기 때문이다. 이들 게임의 거래비중이 70~80%에 달하기에 사실상 전체 아이템 현금거래가 막히는 것과 다름없다.

입법 목적과 주최도 문제다. 문화부는 시행령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임에도 문화부가 이를 빌미로 산업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 또한 이미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가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제 대상이 된 마당에 성인까지 현금거래를 막는다는 것은 이중 및 과다 규제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일방적인 통보도 도마에 올랐다. 문화부 관계자는 “아이템거래중계 업체에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통보했지만 아무런 대안을 마련치 못했다”며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거래중계업체 관계자는 “지스타 현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 받았는데 그새 무슨 대책을 마련하겠는가”라며, “이미 결정 다 해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문화부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2012년 1월 22일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된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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