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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시행 첫 날 "실효성 논란 여전"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PC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지난 20일 자정을 기해 시작됐지만 적지 않은 잡음과 속출하는 문제점들로 인해 파장이 예고된다.

청소년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은 물론 입법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온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시행 첫 날, 게임사들은 사전 점검을 자정 이후부터 청소년들의 클라이언트 이용 제한, 파티 개설, 참가 제한 등을 테스트하고 무리없이 셧다운제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전에 이를 숙지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각 게임 포털 등을 통해 항의하거나, 볼멘 소리를 표하고 있어 게임사들의 고충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온라인게임의 경우 셧다운제 시행 오류로 성인 게이머들의 접속이 차단되거나, 게임 이용에 불편을 겪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사전 작업을 통해 셧다운제를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이용에 따른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게임인만큼 자정시간 이후 단순히 16세 미만 청소년들만 추려내는 일도 쉽지많은 않다"고 전했다.

취약한 제도법에 따른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된 패키지 게임, 스마트폰·태블릿PC 등의 대체 수단으로 현실적인 방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또 한번 터져나왔다.

한 네티즌은 "악마게임으로 불리는 문명 등의 게임은 셧다운제에 포함 안되기 때문에 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란 불가능하다"며 "또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셧다운제는 형식적인 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제에 대한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도 또 한번 거론됐다. 국내 업체들이 셧다운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을 때 해외 업체들은 셧다운제와 상관없이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서 많은 이용자층을 보유한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돼 자정시간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이 가능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에 대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는 일"이라며 "더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야 할 것은 물론,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여될 과제"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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