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넥슨, 네오위즈, 한게임, 엔씨소프트 등 50여개 주요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FPS(1인칭슈팅게임)등 100여개 인터넷게임에 대해 심야시간(0~6시)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또 게임별 차단방법, 셧다운 관련 공지사항, 게임물 등급표시 여부, 본인인증절차 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셧다운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에 법을 위반한 게임 제공자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내년 2월 초부터는 인터넷게임 사업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의 신고ㆍ처리, 인터넷 게임 중독 피해 예방 안내 등의 민원업무를 위해 ‘청소년보호 사이버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