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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선택적 셧다운제에 ‘본인 인증’ 강제 안해

데일리게임이 지난 6월에 문제로 지적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의 ‘본인 인증’ 시스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게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규제조항 청보법 보다 더 많아)

24일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은 “본인 인증 시스템이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을 금하는 최근 추세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게임사들이 이미 본인 인증이나 확인을 통해 회원들을 받고 있는 이상 강제로 다시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며, “선택적 셧다운제의 목적이 게임과몰입을 막는 것이기에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데만 주력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과 규제 일변도라는 업체들의 입장을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일부개정안 12조 3항 1호 1목에는 '게임이용자의 회원가입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본인 인증이란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를 통해 자신임을 재확인 하는 절차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은 물론 성인도 이를 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NHN이 2009년 6월 그린게임캠페인을 통해 고스톱, 포커 등 게임에 본인 재인증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수가 상당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NHN이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2009년 2분기 매출 중 웹보드 매출이 전분기 대비 약 7% 정도가 줄 것만 봐도 본인 인증을 다시 하는 것이 기업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알 수 있다.

업체들은 문화부의 이 같은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업체들이 이미 본인인증을 잘 하고 있기에 재인증은 업체에 부담만 줄 뿐”이라며, “문화부가 환영할만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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