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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게임법 시행령 개정에 공식입장 발표, 성인 자율권 침해 반발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게임법 시행령 개정에 공식입장 발표, 성인 자율권 침해 반발
국내 아이템 거래업체들이 청소년들의 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집단 이의를 제기했다.

아이템베이, IMI(구 아이템매니아) 등 6개 업체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도입한 금번 개정안은 사행성과 무관한 청소년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금지시킨다는 점에서 게임물 사행화 방지라는 목적과 부합하지않다"며 "원래 입법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성인 게임 이용자들의 자율적 거래와 게임 이용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게임아이템 거래시장 및 게임 이용자들의 서비스이용 현황 등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은 금번 개정안으로 인해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업자들은 약 80% 이상의 매출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실상 존폐의 위기를 느끼고 있고, 이는 나아가 온라인게임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의 게임아이템 거래금지’는 온라인게임 및 아이템거래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아이템거래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온, 리니지 등을 포함한 15세 이용가 MMORPG의 경우 성인 이용자가 절대다수다"며 "지난 2009년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이전 아이템거래 이용자 통계에서도 성인비중이 99% 이상이다. 즉, 이와 같은 단순 연령등급에 따른 규제안은 청소년보호 목적과는 거리가 먼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가 실체적인 재산으로 인정되는 판례도 나와 있다. 지난해 초 대법원은 개인간의 게임아이템 거래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때문에 강제적인 아이템거래 차단은 아이템거래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이용패턴을 무시한 처사라는 설명이다.

현재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산업은 국내에서 연간 1조 5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이들은 "게임아이템거래 중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지만,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점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아울러 개정된 게임법은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는 규제는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공언했다. 사이트 측은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시장은 10여년전에 형성돼 이미 성숙단계에 이르렀다"며 "본 개정안과 같이 거래를 금지한다고하여 거대한 규모의 시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현재 규모에 육박하는 음성적 지하 경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중개시장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축소되지 않는 거래수요가 음성적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 직거래 암시장으로 그대로 이전되면서 사기 및 해킹사고 등의 부작용이 확산될 수 밖에 없다"며 "게임아이템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중개사이트의 이용이 제한되면서 직거래 과정에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만연했던 10여년전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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