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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게임법 시행령 공청회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가 오는 3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선 논란이 되고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비롯해 청소년게임 아이템현금거래 금지, 아케이드게임 점수보관 등 게임업계 주요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시행령 예고에 따른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정부측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참여 토론, 국민 의견 청취 순으로 이뤄진다. 패널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 우송대학교 게임멀티미디어학과 김창배 교수, 법부법인 로텍 이헌욱 변호사, 광운대 법학과 권헌영 교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박태순 위원 등이 참여한다.

문화부는 이들 의견을 수렴해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강화 등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게임 과몰입과 사행성게임에 대한 대응책 마련, 게임법 일부 개정안의 발효를 앞두고 정부와 업체간의 치열한 격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청소년 이용 게임에 대한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및 선택적 셧다운제와 관련된 조항이 핵심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들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이용불가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이 80%가 넘는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대부분의 아이템 현금거래가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사실상 청소년을 포함한 성인 전체의 거래가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아이템 중개 사이트들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원래 입법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성인 게임 이용자들의 자율적 거래와 게임 이용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 아이템 중개 사이트들은 공청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논할 예정이다.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규제방침 논란도 또 한번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대응 입법으로 추가된 선택적 셧다운제로 인해 내년 1월 말부터는 본인인증이 필수화되기 때문. 특히 최근 발생한 넥슨 '메이플스토리' 해킹 사고 등이 맞물려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케이드게임의 점수보관 및 교환, 청소년 경품게임의 운영정보표시장치 의무 도입도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령 개정안 입법 예고 후 아케이드 업체 측의 거센 반발은 물론이거니와 집회 등을 통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공청회에서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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