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게임법 일부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청소년 보호 명분 아래 게임아이템 거래산업을 죽이는 법이 법인가? 게임진흥법 규제안을 철폐하라!", "게임진흥법,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전한 문화생활을 없애다!", "아이템거래 청소년 보호는 찬성!! 하지만 성인의 권리 보호는??" 등의 피켓을 내걸고 강력 반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게임법 일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패널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 우송대학교 게임멀티미디어학과 김창배 교수, 법부법인 로텍 이헌욱 변호사, 광운대 법학과 권헌영 교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박태순 위원 등이 참여한다.
문화부는 이들 의견을 수렴해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강화 등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게임 과몰입과 사행성게임에 대한 대응책 마련, 게임법 일부 개정안의 발효를 앞두고 정부와 업체간의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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