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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공청회] 이현욱 변호사 "게임법, 진흥책 마련되야"

법무법인 로텍 이현욱 변호사가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국내 게임산업의 규제체계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게임과몰입 예방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현욱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제가 게임산업을 대하는 태도는 음악산업이나 영화산업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 법체계가 게임문화를 기본적으로 진흥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게임산업이 사행산업이나 담배산업 등과 같은 유해산업과 근복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게임산업은 그 진흥을 위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장려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산업의 발달로 야기되는 부작용을 사회적 수용성의 범위 내로 제어하는 정도의 규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게임산업이 수반한 게임과몰입 예방 방법 및 절차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 대상 게임물에서 등급분류 제외 게임물과 게임기기만으로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전했다. 비디오, 콘솔게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게임 회원가입 시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방법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반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요청시 게임이용 제한에 대해선 "시간, 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이용량 제한은 기술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심야시간 청소년 이용제한 대상 게임물의 적절성 여부 평가 방법 및 절차로는 "평가척도 및 평가지표에 대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물론, 평가척도 및 평가지표의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게임아이템 환전업, 환전알선업, 재매입업 금지 강화, 즉 게임아이템 거래 전면 규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 변호사는 "사행성 우려가 없는 게임에 대해서까지 확장하는 것은 환전업금지조항 입법 당시 예상하였던 구성요건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게임이용방법 또는 게임내용이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지배된다고 볼 수 있는 게임과 그렇지 않은 게임을 구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의 음성화를 우려, 범죄자 양산 가능성 및 게임산업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전 논의와 검토, 보완조치 및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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