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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공청회] 협회 김성곤 사무국장 "시행령 개정안 축소해야"

"법이 보다 실효성있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게임법 법률 시행령이 축소되야 하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이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개정안의 허점을 지적했다.

김성곤 사무국장은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임물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온라인게임 서비스 방식 및 특성 등의 다양성, 복잡성으로 인해 규제의 집행을 정부가 관림감독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적 셧다운제도 산업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적으로 셧다운제 자체가 힘든 로그인 기반이 아닌 게임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플래시게임이나 PC기반 소셜네트워크게임, 웹게임, 패키지게임등은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는 것.

김 국장은 정보통신망법을 예로 들며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게임들도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한적본인 확인제도가 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게임도 어느 정도 이용자 수가 많은 게임들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정부 규제가 자칫 산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사실 많은 게이머들이 하는 게임은 정해져 있는데 중소게임사가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내용을 다 갖추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다. 대기업만 살아 남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김성곤 사무국장은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다.

김 국장은 "최근 업계에서 벌어진 사태처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며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아 그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콘트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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