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수는 "아이템 현금거래가 나쁜 것이 아니다. 직업적으로 작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서래'를 하는 사람들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게임이용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 거래를 하려는 이용자들도 비난 받아야 하냐"며 "청소년용 게임이라도 성인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의 거래까지도 막는 것은 폭력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고 현금거래 사이트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작업장이나 오토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적 일탈 현상을 유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며 "지금의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미리 그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했어야 했다"고 조언했다.
또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기본적인 발상, 인식의 문제점을 짚어 "게임이용자를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들의 입장이 그다지 반영되지 않은 그런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고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개정안을 만든 문광부가 게임이용자에 대한 입장과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조금은 더 이용자에 대한 배려, 이용자 권익의 최우선시가 되었어야 하지 않았냐"며 "게임이용자는 저급한 중독자 집단이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짐승으로 비하될 존재도 아니다. 게임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나아가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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