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은 2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국고지원을 중단하고 민간자율심의기구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게임위가 국고지원 없는 민간권한이양 자율심의를 3차례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점, 무소불위 위헌적 권한남용으로 시장 질서를 왜곡시킨 점 등을 토대로 게임위의 폐지를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는 2005년과 2007년,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고지원 없는 민간권한이양 자율심의를 세 차례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게임위 국고지원 만료 시한을 두 달 앞둔 2011년 11월, 게임위의 영구존치 및 국고지원도 영구히 하는 게임법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게임위의 3번의 거짓말과 국회를 농단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게임위 측의 위헌적 권한남용 및 폐쇄성과 관련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게임물 등급보류, 등급거부 등 행정력은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위헌이다. 하지만 2010년 게임위의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등급거부율은 94%에 이른다"며 "이같은 현상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검열의 결과이며, 부패의 구조화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게등위의 무소불위 권력의 실체를 가장 제대로 보여주는 것은 심의 대행사의 존재라 전했다. 전 의원은 "게임을 개발한 회사는 심의를 받을 수 없으니, 심의를 대신 받아주고 게임기 판매수수료를 챙기는 업자가 생긴 것"이라며 "같은 게임을 제작한 회사가 심의를 내면 불가이고, 심의대행사가 심의를 내면 허가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수사를 진행중인 기관에서는 부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제 게등위는 약속대로 국고지원이 중단돼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 통념으로도 3번 거짓말은 삼진아웃이 맞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세계 사례와 추세, 흐름을 보더라도 민간권한 이양의 과도기 형태로 존재했던 게등위의 기능은 민간자율심의 기구로 전환시키고 절대 권력화된 게등위는 이제 국회가 지정했던 시간에 따라 페이드 아웃돼야 한다. 영화에서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면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기법이 페이드아웃이다. 게등위는 이제 페이드아웃이 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