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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 등급분류 신청…현금 경매장 통과될까?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디아블로3' 등급분류를 신청해 주목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는 지난 2일 게등위에 '디아블로3' 베타테스트를 위한 등급분류 신청서를 제출, '화폐 경매장' 등이 도입된 정식 버전의 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디아블로3' 게임 내 포함된 '화폐 경매장'의 심의 통과 여부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한 국내법 상 현금거래를 동반한 게임 아이템 거래 등의 사안은 사행성으로 분류될 뿐더러, 정부 측의 청소년 대상 게임 아이템 거래 제한 이슈가 맞물려 이번 등급분류 결과에 따라 국내 게임산업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현금 경매장'의 경우 사행성 논란을 예고한 콘텐츠인 만큼 게임위 측의 결정에 촉각이 곤두설 것으로 점쳐진다.

통상 게임물 등급분류 기한은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로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명쾌한 규정이 나와있지 않은 만큼, 이번 '디아블로3' 등급분류 건은 기한 내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블리자드 측은 "콘텐츠 일부가 아닌 현금 경매장 등이 포함된 정식 버전의 등급분류를 요청한 상태"라며 "현금 경매장과 관련한 사안은 현재로서 공식적으로 전할 말이 없다. 국내법에 근거한 등급분류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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