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5일 "실상 구 배틀넷 이용 게임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도 불가할 뿐더러,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조차 빠진 상태였다"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기 때문에 일부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문화부는 "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현재로서는 확답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타크래프트 등의 게임이 셧다운제로 전면 차단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과장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 상황에서 게임업계 의견을 최대로 수용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규제를 가하거나 부담을 줄 방침은 없다"며 "개인정보 확인 절차 등의 선택적 셧다운제가 진행되더라도 적용이 어려운 대상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지금도 문화부가 각종 규제 때문에 게임업계로부터 충분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여가부처럼 (선택적) 셧다운제를 위해 없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겠냐"며, "선택적 셧다운제도 여가부의 셧다운제 대상처럼 가능한 게임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