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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찬 변호사 “성인의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한 시행령 문제 많다”

이병찬 변호사 “성인의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한 시행령 문제 많다”
“아이템 현금거래가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유발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개인간 거래도 금지 시키는 것이 옳다.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만 막고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방치한다면 입법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다.”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진)가 문화부가 입법 예고한 청소년 이용 게임물의 아이템 현금거래 및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8일 이병찬 변호사는 데일리게임과의 전화통화에서 “게임법 시행령이 발표됐을 때부터 문제가 많다는 생각으로 글을 기고하려 했다”며, “아이템 현금거래가 게임 과몰입을 유도한다는 논리 자체가 검증이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문화부의 논리를 받아들여도 개인간 거래는 허용하면서 거래중개사이트를 통한 거래만 막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아이템현금) 거래는 허용하되 청소년의 거래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성인은 흡연할 자유가 있지만 대중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금하는 등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청소년이 아이템 현금거래를 하면서 과몰입하게 된다는 것이 이 시행령이 만들어진 전제인데,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부가적으로 현금거래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을 벌려고 재미없는 게임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인과 결과에 대해 오해해 이러한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이 시행령으로 인해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시행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공청회에 참가한 문화부 이승재 사무관은 “해당 시행령이 이미 게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을 현실성을 반영해 보다 명확히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화부는 관련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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