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디아블로3' 등급심의는 오는 21일 확정 지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 소속 전문 심의위원들은 지난 16일 블리자드코리아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등급회의 안건 상정을 일단 미뤘다.
블리자드코리아가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3' 게임물 심의를 받을 때 관련 자료 부족으로 이용등급 확정이 늦어진 사례가 없다. 이번 '디아블로3' 등급신청 때도 충분히 자료를 전달했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블리자드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게등위의 행보는 이례적이다.
관련 업계는 게등위가 이러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게임에 탑재된 현금경매장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디아블로3'에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현금경매장이 탑재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이 게임의 국내 서비스 여부에 게이머들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 유관기관 등의 관심이 쏠렸다.
게등위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창설된 조직으로 사행성 부분에 워낙 민감한데다가, 문화부까지 나서서 게임 아이템현금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듯이 국내 정서가 현금경매장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한 블리자드코리아는 '디아블로3'의 희망 이용등급을 성인등급으로 책정했다. 독일과 호주 등 타국에서는 청소년 이용등급을 받았지만 국내 특수상 상황을 고려한 처사였지만 결과적으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
게등위와 블리자드코리아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게등위 관계자는 "게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 신청했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는 알려줄 수 없고 심의가 언제 날지도 확답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블리자드코리아 관계자 역시 "자료 요청을 더해 와 준비 중이고 관련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추가 자료 요청 기간이 7일 정도에 재심의도 같은 기간이 걸리고 최종 등급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 게등위 심의시스템을 감안해본다면 2주 정도가 남은 올해 중으로 '디아블로3' 첫 테스트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게임업계 최초로 아이템 현금거래시스템을 탑재한 '디아블로3'를 놓고 게등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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