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3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파행운영을 막고, 민간 심의 이양을 위한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는 통합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올해 말로 예정된 게등위의 국고 지원을 1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당초 정부는 게등위의 국고 지원 중단 시한을 없애고 성인게임을 제외한 청소년이용가 게임에 한해 민간 등급분류기관에 이양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12년에 법률안 추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게임위는 또 다시 예산 지원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법안 통과로 당장의 파행운영은 막았지만, 등급분류 민간이양에 대한 요구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그 동안 비대해진 게등위 조직 및 역할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심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게등위가 사라지고 자율 심의가 이뤄지면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심의 수수료가 오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오는 1월부터 끊기는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이번 안에 동의는 했지만 이번 통합안에 규정된 연장 기간이 너무 짧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선 청소년이용가 게임의 민간이양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사행성 게임물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지금 당장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향후 게등위의 국고지원 연장 여부는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