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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게임물사전심의 민간이양 된다

게임업계가 그토록 바래온 게임물 민간심의가 2013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의 국고지원을 1년 연장하는데 합의하는 대신, 내년 상반기까지 문화부와 게등위가 심의 민간이양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2013년부터 시행하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동시에 새롭게 논의가 시작된 게임법 개정안을 내년 말까지 통과시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은 “게등위 심의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한시적으로 기한을 연장한 것일 뿐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은 아니다”며 “내년 상반기 19대 국회 때가지 어떻게 민간에 심의를 이양할지 주체와 범위, 시기를 결정해 로드맵을 제출하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고 말했다.

그 동안 전 의원은 “문화부와 게등위가 민간권한이양 자율심의 약속을 3번이나 지키지 않고 국고를 받아갔다”며 “게등위는 페이드 아웃돼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또 “문화부와 게등위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게등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갔다.

전 의원실은 “현존하는 게등위는 기관에 의한 사전심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차후에는 불법 게임물 관리감독센터 형식으로 역할이 바뀌는 것이 맞다”며, “(사법권이 없어 현실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저작권센터처럼 특별 사법경찰을 배치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계류 중인 게임법이 심의 민간이양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내년 중 이 법안이 통과되면 로드맵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청소년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가 가능해질 것”이라 덧붙였다.

문화부가 입법 예고한 게임법 일부개정안 제16조의2(자율등급분류기구의 지정)에는 ‘게임물위원회는 효율적인 게임물 등급분류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준수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등급분류기구(이하“자율등급분류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단, 자율심의 범위는 청소년용 게임에만 한정되며 성인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은 제외단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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