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게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민간자율심의 이뤄진다

2013년부터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이 민간으로 이양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등급심의 민간이양 및 국고보조 1년 연장이 명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게등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국고 지원을 연장받게 되며, 올해 상반기까지 게임심의 민간 이양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2013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게등위에서 민간으로 심의가 이양되는 게임물은 전체, 12세, 15세 이용가 게임이며 청소년 이용불가 및 아케이드게임은 게등위가 계속 심의하게 된다.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새로 신설될 민간 심의기관 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 이해관계자가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 나머지는 학부모, 교사, 시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게임산업협회에서는 민간심의기구 이양을 위한 실무적 논의를 올해 초부터 곧바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게등위의 로드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관련 대책을 조기 수립해 행정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사전에 민간심의기구를 위한 큰 틀을 짠 후 정부가 내놓는 로드맵과 맞춰나갈 것"이라며 "민간심의기구의 인력 구성 및 시스템 등 구체적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사무국장은 "심의 수수료 인상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민간심의기구는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고비용 구조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심의위원의 주관성은 최대한 축소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