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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소프트 ‘카발온라인’ 무단서비스한 몰리요에 승소

이스트소프트가 ‘카발온라인’ 중국 퍼블리셔인 몰리요(Moliyo)에 승소했다.

5일 이스트소프트는 최근 중국 현지법원이 2년 간 ‘카발온라인’을 무단 서비스 해 온 몰리요에 4만7300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몰리요는 2009년 말로 ‘카발온라인’ 퍼블리싱 계약이 끝났지만 무단으로 2년 넘게 서비스를 지속해 왔다. 이스트소프트는 몰리요에게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중국 현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몰리요가 정당한 권한 없이 ‘카발온라인’을 서비스 해 이스트소프트측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배상금 4만7300 달러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하지만 몰리요는 항소하겠다며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추가 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몰리요는 이에 그치지 않고 ‘카발온라인’은 중국 서비스명인 ‘경천동지’ 상표권을 획득하고 ‘경천동지2’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두 회사간 분쟁은 더 지속될 전망이다.

몰리요가 개발 중인 ‘경천동지2’는 이스트소프트와 무관한 ‘짝퉁’ 게임이지만 ‘카발온라인’을 짜집한 동영상을 공개해 마치 ‘카발온라인’의 후속작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이스트소프트의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이스트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무단 서비스에 관한 것이어서 ‘경천동지2’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며, “이스트소프트가 ‘카발온라인2’를 개발 중인 상황이어서 향후 몰리요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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