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시된 마당에 게임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여가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규제 대상과 같게 적용범위를 넓히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부처의 의견 조율만 끝나면 해당 시행령은 바로 공표되기 때문에 합의 결과에 따라 업계의 부담 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6일 문화부 관계자는 “5일에도 여가부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는데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범위를 놓고 문화부와 의견이 맞서고 있다”며, “입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문화부 안이지만 여가부는 자신들의 기존안을 따라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부처가 갈등을 빚고 있는 안은 게임법 제12조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부분이다. 이 법률 제1항에는 예방조치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해 3항은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있다. 이 부분을 놓고 문화부는 적용 대상을 줄이자는 입장이고 여가부는 그 반대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하고 요청시 게임이용시간, 결제내역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부분 등이 적용돼야 하는 게임물의 범위가 넓어질 경우 중소업체들은 관련 프로세스를 마련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며,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게임물도 존재하기 때문에 문화부는 이를 최소화 하자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청소년의 게임이용 시간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다. 원한다면 게임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 강제적 셧다운제 보다 게임업계에 주는 타격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런 만큼 법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입장이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업계가 수용했지만 더 이상의 규제에 대해 업계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 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도 맞다”고 말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내 조항으로 ‘청소년을 보호’가 목적이지만,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법 조항으로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얼핏 같게 보이는 두 법안이지만 입법 취지라는 큰 틀에서 보면 차이가 분명함을 알 수 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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